'1400억대 횡령·배임' 이호진 前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7-04-21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14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암 등을 앓고 있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의 횡령액수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의 섬유제품을 횡령했다고 보면 횡령한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것은 회사의 거래가 아니라 이 전 회장의 개인적 거래로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500억여 원을 빼돌리고, 손자회사 주식 등을 헐값에 넘기는 등 9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과 함께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벌금 액수만 10억 원으로 감액했다. 이 전 회장은 재판 도중 건강 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00,000
    • -1.51%
    • 이더리움
    • 4,091,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508,500
    • -5.31%
    • 리플
    • 783
    • -2.25%
    • 솔라나
    • 201,900
    • -5.43%
    • 에이다
    • 510
    • -1.54%
    • 이오스
    • 710
    • -2.87%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30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1.87%
    • 체인링크
    • 16,510
    • -2.19%
    • 샌드박스
    • 391
    • -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