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ㆍ우크라이나ㆍ인도산 합금철 반덤핑 예비판정

입력 2017-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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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가 21일 제365차 회의를 열고, 동부메탈, 심팩메탈로이, 태경산업 등이 신청한 베트남ㆍ우크라이나ㆍ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이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 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6.08~32.2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부원료로 사용되는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이며, 페로실리코망간의 국내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500억 원(약 23만 톤)이고 베트남ㆍ우크라이나ㆍ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다.

이들 세나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조사대상기간(2013~2016년 6월)은 물론 그 이후(2016년 7월~2017년 2월)에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SKC 등 국내 5개 업체가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UAE)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은 과자 포장용,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점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등) 필름 등의 원단소재로 사용된다. 지난해 PET 필름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조1800억 원(약 30만 톤)으로 추산된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7월께 예비판정을 내린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인조네일 특허권 침해 혐의제품을 수입ㆍ판매하고 있는 국내 2개 업체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상표권 침해 혐의 제품을 수입ㆍ판매하고 있는 국내 1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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