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분양가, 3.3㎡당 937만~1349만원 확정

입력 2007-12-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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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빚으며 후분양제로 변경됐던 은평뉴타운 1지구 일반분양가가 3.3㎡당 937만~1348만원으로 확정됐다.

4일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은평뉴타운 1지구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SH공사가 내놓은 분양가 보다 평균 3%가량 인하된 것이며, 주택형별로는 3.3㎡당 최소 2만8000원에서 최대 31만4000원 가량 가격이 떨어졌다.

SH공사는 "1지구에 분양가상한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지난 11월(5일) 발표한 분양가 건축비보다 평균 2.9% 추가인하했다"며 "주택형별로 0.64%, 최대 5.08%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주택형 별 3.3㎡당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939만7000원 ▲84㎡ 1047만2000원 ▲101㎡ 1241만9000만원 ▲134㎡ 1298만원 ▲167㎡ 1348만60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공사측은 당초 발표한 분양가 건축비 중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초과한 것이 총 13개 단지중 5개 단지로 초과분 금액은 178억원이었으며, 이를 전액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은평뉴타운 1지구에 적용된 건축비는 3.3㎡당 최저 424만원에서 최고 586만원이다.

한편 은평뉴타운의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1순위 대상자의 거주기간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일 서울시 거주자`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시와 SH공사는 청약과열 등을 우려해 서울 거주기간 조건을 최대 1년까지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모집공고시점의 모든 서울시 거주자에게 청약이 허용됐다.

은평뉴타운 1지구 1643가구에 대한 일반분양은 오는 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점으로 시작되며, 오는 10일-20일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10일과 11일에는 청약저축가입자의 노부모 우선 공급 및 3자녀이상 특별공급이 이뤄지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84㎡ 공급분은 12일부터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 최우선순위 자격은 서울거주 무주택 5년이상, 800만원이상 납입자다.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101㎡ 이상 공급분은 12-14일 서울 1순위자 청약을 시작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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