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보다 명확해진다…무역거래 환율, 대금결제 시점으로 통일

입력 2017-04-19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계기준원은 19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 중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재·개정한 내용을 반영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재·개정했다고 밝혔다.

재·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선지급 해외 구매자산의 환율적용시점이 명확해진다. 해외 거래처 등으로부터 물품을 취득할 때 대금을 외화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인수시점에 해당 물품을 장부에 계상하게 된다. 이 경우 물품 취득가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품인수시점 또는 대금지금시점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외화대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자산을 수령해 장부에 계상할 때 대금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바뀐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올해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또 매각 예정 주식의 주석 기재사항을 명확화 했다. 다른 기업 지분이 매각 예정 등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 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분정보 등 기준서 제1112호에 규정한 나머지 사항은 주석에 기재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분법 면제 규정이 보완됐다. 지금까지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 지분 등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를 각각의 관계기업별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상 해석이 다양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를 관계기업별로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돼 기업의 회계처리 일관성,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매각예정 주식의 주석기재의 경우 일부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공시정보 증가에 따른 이익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등은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003,000
    • +5.81%
    • 이더리움
    • 3,200,000
    • +3.59%
    • 비트코인 캐시
    • 438,300
    • +6.72%
    • 리플
    • 732
    • +2.81%
    • 솔라나
    • 183,200
    • +4.63%
    • 에이다
    • 468
    • +2.86%
    • 이오스
    • 669
    • +3.72%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4.68%
    • 체인링크
    • 14,360
    • +3.09%
    • 샌드박스
    • 34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