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SKT '망 식별음' 강력 제재 요구

입력 2007-12-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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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과 SK텔레콤이 황금주파수 로밍, CI 도용 문제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LG텔레콤이 SK텔레콤의 망(네트워크) 식별음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T-Ring' 서비스가 강제 광고를 통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되고 번호이동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SK텔레콤의 T-Ring 금지를 위한 신고서’를 통신위원회에 3일 제출했다.

SK텔레콤이 지난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T-Ring’은 SK텔레콤의 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면 통화연결음(컬러링)이 나오기 전에 “띵딩 띠딩띵”이라고 들려주는 착신사업자의 망 식별음으로, 기존 T컬러링과 망내할인을 이용하는 가입자에게는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없이 무료로 자동 가입되는 부가서비스다.

이번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T-Ring’ 서비스가 강제 광고를 통해 전화를 건 이용자(발신자)의 이익을 떨어뜨리고,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T-Ring에 가입시켜 전화를 받는 이용자(착신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번호이동 제도의 무력화를 통해 전체 이용자들의 후생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발신자로 하여금 원하지도 않은 SK텔레콤의 망 식별음을 듣게 하는 ‘T-Ring’의 송출은 통신망을 이용한 강제 광고행위일 뿐만 아니라 발신자의 청취 동의를 얻지 않은 스팸성 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용자 이익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T-Ring’은 ‘착신자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T컬러링과 망내할인을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가입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가입시키는 폐단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은 번호이동 제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목표로 ‘T-Ring’ 서비스의 별도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여행권,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상식을 뛰어넘는 경품이 걸린 무분별한 이벤트와 각종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영업점의 무단 가입을 진행하고 있어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과거 ‘통화품질 실명제’와 마찬가지로 셀룰러와 PCS 가입자를 구분시켜 ‘T-Ring’이라는 망 식별음을 브랜드화하는 것은 서비스품질 경쟁을 유도했던 번호이동 제도의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011'이라는 식별번호 대신 망 식별음을 내세우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와 관련, 지난 2004년 2월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번호이동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입자의 동의없이 통화연결음 앞에 ‘통화품질 실명제’라는 명목으로 ‘T-Ring’과 흡사한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음성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건 유무선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통화연결음(컬러링) 음원을 훼손 또는 단축시켜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T-Ring’ 송출행위가 강제 광고 행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T-Ring’ 서비스를 중지하고 관련 이용약관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발신자의 ‘T-Ring’ 청취 사전 동의 절차를 삽입하고 강제 자동 가입을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번호이동 제도 방해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G텔레콤은 "다양한 측면에서 발신자와 착신자의 이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 시행으로 가까스로 자리잡고 있는 이동전화시장의 경쟁 질서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반경쟁적인 시도를 방치할 경우 선발사업자 위주의 독점시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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