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지원 확대… 위급상황 최대 1000만 원

입력 2017-04-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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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환자도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안을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건강피해 범위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유발된 사산과 유산, 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의 피해도 포함했다.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건강피해 인정기준은 역학조사, 독성시험, 가습기살균제와 질환 간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반영하고, '특이성 또는 개별적 피해 판정'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되, 유형별 세부기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와 인정기준,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 긴급의료지원 등에 대한 사항도 마련했다.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1000만 원 이내에서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될 분담금 기준도 구체화했다.

분담금 1250억 원 중 1000억 원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 원을 원료물질 사업자가 각각 충당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해야 할 1000억 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과 판매량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밖에 중위소득 4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피해자단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서흥원 환경정책보건과장은 “시행령 제정안 마련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부과·징수체계 구축, 피해구제위원회 등 법정 위원회 구성,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와 보건센터 설치·운영 준비 등을 병행해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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