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애완견 팔고 나몰라라...소비자분쟁 속출

입력 2007-11-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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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류 모씨(여 30대)는 지난 5월 21일 애견매장에서 시츄(암)를 3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애완견이 질병에 걸려 치료를 했으나 30일에 폐사하고 말았다. 애견매장에 이의제기했더니 판매자는 애완견 구입가의 절반을 류 씨가 추가 부담해야만 교환해줄 수 있으나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발뺌했다.

애완견을 구입한 직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죽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피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애완견 판매업자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383건을 분석하고 피해자 18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애완견 판매 시 계약서 교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애완견 피해 10건 중 9건이 구입 후 7일 이내 질병 또는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2007년 9월말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8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9.8%(344건)가 구입 후 질병발생·폐사 등 애완견 품질문제에 따른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383건의 피해구제 신청자 중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4.1%(175명)가 구입 후 7일 이내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질병 종류로는 '파보바이러스 감염'이 45.7%(85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염' 19.9%(37건), '홍역' 4.8%(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질병의 잠복기(파보바이러스의 경우 약 4~7일)를 감안할 때, 이미 질병이 있거나 건강하지 못한 애완견을 판매한 것이 피해 원인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이 같은 피해를 입어도 피해사례 10건 중 7건은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사례 186건 중 애완견의 질병, 폐사 등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 환급' 또는 '50% 추가지급 후 교환'을 요구받은 경우가 77.9%(145건)에 이르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해 애완견이 죽은 경우 , 판매자는 구입가를 환급하거나 교환해줄 책임이 있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애완견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애완견 판매업자의 보상책임 강화를 위해 ▲애완견 판매시 예방접종기록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피해발생시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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