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0시간 넘는 '옥중조사' 받아…혐의 부인

입력 2017-04-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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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0시간 넘게 '옥중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인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조사실을 찾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검찰은 6일 다시 같은 장소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수사를 전담했던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을 보내 신문했다. 지원 검사와 여성 수사관이 1명씩 배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를 맡은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동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용자(수인) 번호 '503번'이 찍힌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았다. 최순실(61) 씨와 삼성의 부적절한 금전거래와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부분을 맡은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은 이날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에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최 씨와의 경제적 공동체 관계 등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녹화는 따로 이뤄지지않았다.

검찰은 6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사하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9일까지다.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19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은 그 직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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