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CCTV 채증시간 5분→1분으로 ‘곧장 과태료’

입력 2017-04-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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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발생한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교차로 꼬리물기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5일부터 서울시와 협력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는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폐쇄회로TV(CCTV)를 통한 무인 단속에 걸리면 곧장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채증시간 확보를 위해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해왔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타고 내리는 순간을 예외로 인정하지만, 승하차 후에도 계속 정차해 있으면 단속한다.

교차로 꼬리물기(범칙금 4만 원), 신호위반(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등도 집중 단속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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