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극장서 즐기는 만우절 이벤트는?…"세숫대야 들고 극장으로 출발!"

입력 2017-04-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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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GV 홈페이지)
(출처=CGV 홈페이지)

매년 4월 1일,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여도 용납 가능한 날인 '만우절'이다. 국내 영화상영업체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만우절을 맞아 재미있는 이벤트를 연다.

◇ CGV, '내 맘대로 팝콘통' 만우절 이벤트 "세숫대야 들고 극장으로 오세요!"

CGV는 만우절 당일인 1일 오후 4시1분부터 오후 7시까지 3시간에 걸쳐 '내 맘대로 팝콘통'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만우절 이벤트는 팝콘 콤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본인이 직접 가져온 통에 팝콘을 담아주는 행사다. 이를테면 세숫대야, 주전자, 물통, 양은냄비 등 팝콘을 담을 수만 있다면 이 통에 팝콘을 가득 담아준다. 다만 CGV는 몇 가지 요건을 걸어 제한선을 정했다.

△사회 통념상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상식적 통에 한해 인정 △영화를 관람하는 주변 사람에게 방해되는 크기는 미소지기에게 혼남 △비닐봉투와 같이 형태가 고정되지 않는 통은 안된다는 조건 등이다.

'내 맘대로 팝콘통' 이벤트는 강동, 거제, 광명철산, 군자, 김포, 남주안, 당진 등 CGV 24개 점에서는 진행되지 않는다.

또 다른 이벤트로 '깔맞춤 요금제'도 있다. 이 이벤트는 2인 이상의 고객이라면 누구나 커플 혹은 단체복 착용 후 현장 매표소에서 티켓 구매 시 직원에게 깔맞춤 요금제 할인을 요청하면 된다. 이 요금제는 2~4인 참여시 7000원 관람, 5인 이상 참여 시 6000원 관람 혜택이 주어진다.

(출처=메가박스 홈페이지)
(출처=메가박스 홈페이지)

◇ 메가박스, '메가박스가 속아준다!' 만우절 이벤트 "누구나 당당히 '청소년입니다!'를 외치세요"

메가박스는 만우절 단 하루, 티켓 부스에 가서 당당히 "청소년입니다!"라고 말하면 청소년 요금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다만,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만 이 요금 적용이 가능하며 조조, 심야, 어린이 등 일부 시간대에는 제외된다.

(출처=롯데시네마 홈페이지)
(출처=롯데시네마 홈페이지)

◇ 롯데시네마, '만우절 깜짝 시사회-Knock, knock' 이벤트 "영화 시사회의 주인공이 되자"

'만우절 깜짝 시사회-Knock, knock'은 간단한 게임을 통해 개봉을 앞둔 영화 '시간위의 집'과 '패트리어트 데이'의 시사회 응모기회를 준다. 이벤트는 2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3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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