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결제] 금융투자회사 소액결제 정체..법인고객자금 허용 도화선?

입력 2017-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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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증가폭 줄고 이체업무 감소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 업무가 정체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하영구 은행은합회장간 설전이 오갔던 법인고객 자금의 금융투자회사 허용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어 보인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16년 지급결제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개인고객자금 결제성수신은 2016년말 현재 66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5조4000억원과 9조4000억원이 늘기도 했었다.

항목별로는 투자자예탁금이 5000억원 증가한 21조1000억원이었고, CMA는 1조5000억원 증가한 4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개인고객 자금이체 업무 취급규모도 2016년 중 일평균 2조2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 2조3000억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다만 이는 청약증거금 1조원 이상 대형 공모주 청약이 감소하면서 제휴은행을 이용한 대규모 자금이체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자금이체 규모가 줄면서 차액결제규모도 감소했다. 2016년 중 금융투자회사의 대형은행을 통한 차액결제 규모는 일평균 7000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1000억원 줄었다. 다만 전체 소액결제시스템 차액결제규모 16조8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4.4%를 유지했다.

이상엽 한은 결제감시부장은 “CMA 등이 출범초기 캠페인 등을 통해 확대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수신규모가 늘었다”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차면서 증가추세에 한계점이 온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자금이체규모는 대형공모주 청약이 줄어든 탓으로 일상적인 자금이체 규모가 줄어든 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개인고객 자금에 한해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2016년말 현재 25개 금융투자회사가 관련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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