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턱걸이 제출했지만…관리종목ㆍ상장폐지 등 ‘첩첩산중’

입력 2017-03-31 08:35 수정 2017-03-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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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상장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의견거절’, ‘한정’ 등을 받은 기업들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태산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 다산네트웍스는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전날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노스, 보타바이오, 썬텍 등 3곳은 전일 장 마감 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제출 시한을 약 일주일 초과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은 모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외부감사인은 상장사에 대해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감사보고서 수령 당일 거래소에 공시한다. 기업별로 주주총회 일정이 다르긴 하지만, 31일이 주주총회 기한인 점을 볼 때 대부분 상장사가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정기 주주총회 기한인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내달 1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10일 내에도 제출이 지연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통상 감사보고서 지연은 내부 회계문제로 귀결돼지만, 외부감사인과의 이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나 ‘한정’으로 나오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미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10곳이 넘는다. 나노스 등 전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판정을 받아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됐다.

상장사들은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가능한 감사보고서 리스크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등 자금조달 불확실성이 제기돼 의견거절을 받은 썬코어 측은 “거절 사유를 해소해 오는 4월 8일까지 회계법인에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다산네트웍스는 지난 27일 감사의견 비적정설 미해소를 지적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현재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경우 미국 연결법인의 감사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것으로 회사 측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거래소는 다산네트웍스의 거래정지 기간을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규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이나 ‘자본잠식’ 등이 나오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며 “기한 마지막 날에는 공시 마감 시간을 넘겨도 관련 보고서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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