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사, '경제적 거래' 내역 작성 의무화…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7-03-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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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제약사는 의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건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4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견본품 제공, 의약품 공급, 학술대회나 임상시험 등과 관련해 의사, 약사 등과 오간 모든 경제적 거래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필요시 제약사에 해당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서 양식에는 의료인 정보 성명, 소속, 서명 등이 포함됐다. 개별요양기관 방문 제품 설명회의 경우 대표자 정보와 기타 참가자 정보, 임상시험지원은 공동참여자 정보도 기록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가 의약품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지출보고서 작성을 통해 제약사 스스로 의약품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자율적인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순히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식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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