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

입력 2017-03-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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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서울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건설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등에서 애로사항으로 부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올해 추진하는 하도급 공정화 정책은 중소 건설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시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행위, 추가공사·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보증서 미교부 행위 등이다. 신용평가등급이 지급보증 면제기준 미만으로 떨어졌음에도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대금감액, 부당 위탁취소·반품, 불리한 특약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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