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훈 판사 장인, 최순실 후견인 아냐…'이재용 뇌물 의혹 사건' 재배당 안 한다"

입력 2017-03-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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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의혹' 사건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와 관련해 장인이 최순실 씨의 후견인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라며 재판부 재배당도 안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영훈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 장인이 최순실 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라며 "(이영훈 부장판사가) 언론 보도 이후 장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장인이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한 사실은 있으며 1975년께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이사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정수장학회 이사 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태민 씨를 한 번 만난 적은 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전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 씨를 소개해 준 사실은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태민 씨나 최순실 씨 등 그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나아가 최 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독일에서 80년대부터 최순실 씨를 도운 분이라는 동포 어르신 한 분을 만났다. 이 분 말씀이 '임 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삼성 장군의 딸이 독일로 가니까 잘 좀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런 정황을 볼 때 임 모 박사는 최순실의 후견 역할로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어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위가 부장판사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를 다루는 담당 책임판사"라며 "말하자면 최순실 후견이었던 임 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판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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