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와이 법원, 트럼프 새 반이민 행정명령도 금지 명령

입력 2017-03-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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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발효 예정이었으나 시작부터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반이민 행정명령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하와이 주 호놀룰루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트럼프의 새 행정명령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하와이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당초 새 행정명령은 16일 발효 예정이었으나 시작도 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하와이 주에서는 트럼프의 새 행정명령도 종교 차별을 막는 미국 헌법의 국교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지난 8일 소송이 제기됐다. 메릴랜드와 워싱턴 주 연방법원에서도 비슷한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하와이가 가장 먼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27일 무슬림 7개국 입국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이후 새 행정명령을 만들어 냈다. 새 명령은 입국 금지 대상 국가 중 이라크를 제외하며 기존 비자 발급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하며 소수 종교 난민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규정을 삭제해 이슬람을 차별한다는 논란을 피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와이 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개정된 행정명령도 여전히 종교적 차별이 없다는 것을 납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서 여전히 이번 명령이 무슬림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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