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몽구 사내이사 선임 반대여부 내부서 결정

입력 2017-03-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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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대차 주총서는 정의선 부회장에 '중립'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 여부를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7일 열리는 현대차 정기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결정을 외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위 관계자는 "현대차 주총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결정 요청이 없었다"며 "해당 기관의 투자위원회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15일께 열리는 투자위원회에서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관련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본부장 및 실장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기업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지 못하면 교수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기관이 현대차 주주총회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지 않는 것은 투자위원과의 의견이 엇갈리지 않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이미 2016년 3월 현대차 정기 주총에서 정의선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에 ‘중립’ 의결권을 행사했다. 중립은 국민연금이 가진 의결권(8.02%)을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비율대로 나누는 것을 뜻한다.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의사결정은 소극적인 태도란 지적도 제기된다. 2016년 현대차 주총 당시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은 정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현대차의 2014년 한전 부지 인수가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기관은 올해에도 같은 이유로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상 결정의 배경이 되는 사유가 만 3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기관들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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