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60일간 대통령 궐위’ 정부 국정 운영 어떻게

입력 2017-03-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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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차기 정부가 들어 설때 까지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탄핵 전까지는 업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있어지만 앞으로 최소 60일간의 ‘대통령 궐위’상태가 된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10일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조기 대선일은 5월 9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궐위 직후 황 대행의 첫 번째 업무는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북 안보 태세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좌우로 나눠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 직전까지도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 헌재 8인 체제 재판부 구성 등의 문제를 삼으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틈 타 북한이 전격적으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번 국회 탄핵안 가결 당시 황 대행의 첫 업무 처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군 지휘경계령을 지시하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또 지금과 같이 경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외교와 국방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정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황 대행은 조기대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 정권 이양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조기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가 빠른 시일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례로 기획재정부의 경우 각당의 대선후보 공약을 면밀히 살피고 예산과 사업성 등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선 결과 직후 취임하는 차기 정부에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관계자는 “조기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 없이 곧바로 취임하기 때문에 대선 기간에 각 부처별로 차기정부 정책을 준비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궐위 기간에 국정 운영의 변수는 황 대행의 대선 출마이다. 황 대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일 30일 전까지 총리직을 사임하면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이 경우 유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정 최고책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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