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억대 분식회계' 남상태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 추가 기소

입력 2017-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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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의 핵심인물인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남 전 사장에 대해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남 전 사장은 2008~200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남 전 사장은 2009년 3월 연임을 목적으로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목표를 정해두고 영업이익 2029억 원(8286억 원→1조 316억 원)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듬해에는 수주 공백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됐는데도 같은 지시를 통해 영업이익 3737억 원을 6845억 원으로 부풀렸다. 남 전 사장은 조선경기가 호전되자 2010~2011년에는 이전 분식내역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남 전 사장의 후임 고재호(62) 전 사장은 지난 1월 수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고 전 사장이 재임 기간 대규모 적자를 흑자로 조작했다면, 남 전 사장은 흑자 상태에서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된 남 전 사장은 263억 원대 배임과 24억 원 상당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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