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액 433억 산정…'부정한 청탁' 입증 관건

입력 2017-03-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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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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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액을 433억 원대로 산정했다.

특검팀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이 파악한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삼성으로부터 대가성 뇌물 수수 △최순실(61) 씨가 계획한 KEB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관여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47 건의 공무상 비밀문서 유출 등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33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213억 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삼성이 36억 3484만 원을 최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로 지급하고 정유라(21) 씨의 말 구입비와 부대비용 등 41억 6251만 원을 대납한 부분도 뇌물수수액에 포함됐다.

이밖에 미르재단에 125억 원, 케이스포츠 재단에 78억 원,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실질 운영자로 있는 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등 삼성이 후원한 자금 대부분은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낸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받아낸 돈의 합계는 298억 2535만 원이고, 지급하기로 약속한 총액은 433억2800만 원에 달한다. 형법상 뇌물죄는 실제 돈이 건네진 시점 전이라도 금전 지급을 약속하면 바로 성립한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법정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는 혐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 대통령의 혐의액이 400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 측은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나 최순실 일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이를 박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돈을 직접 받지 않아도 성립하는 제3자 뇌물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어떻게 입증할 지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구도 강화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독대 면담 전에 이미 이뤄져 시간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검은 이밖에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을 강요하는 등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000여 명에 달하는 문화계 인사 명단을 작성해 325건의 정부지원을 끊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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