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월평균 3520원 오른다

입력 2017-03-03 09:19 수정 2017-03-03 0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평균 3520원 오른다. 최고 인상액은 1만937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9370원(평균 3520원)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5만259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3520원이 인상돼 평균 월 35만6110원이 된다.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65세, 23년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씨의 경우 오는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 1.0%가 반영돼 월 1만9370원을 더 받아 월 195만6590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하한액은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확정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역대 최약체' 소리까지 나왔는데…한국, 새 역사까지 금메달 '4개' 남았다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정규장인데 美주식 거래가 안 돼요”…뜬눈으로 밤새운 서학개미
  • 제주도 갈 돈으로 일본 여행?…"비싸서 못 가요" [데이터클립]
  • 영구결번 이대호 홈런…'최강야구' 롯데전 원정 직관 경기 결과 공개
  •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 '작심발언' 안세영 "은퇴로 곡해 말길…선수 보호 고민하는 어른 계셨으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050,000
    • +6.33%
    • 이더리움
    • 3,605,000
    • +8.55%
    • 비트코인 캐시
    • 466,900
    • +10.38%
    • 리플
    • 737
    • +10.83%
    • 솔라나
    • 203,100
    • +18.43%
    • 에이다
    • 477
    • +11.97%
    • 이오스
    • 669
    • +8.08%
    • 트론
    • 177
    • +1.72%
    • 스텔라루멘
    • 131
    • +1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600
    • +7.48%
    • 체인링크
    • 14,450
    • +14.68%
    • 샌드박스
    • 361
    • +1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