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환노위는 노동소위를 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실패해 3월 국회로 넘어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출퇴근 재해를 산재 범위에 넣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