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방지법’ 본회의 통과…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 길 열려

입력 2017-03-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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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등의 증인 출석을 회피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친ㆍ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증인출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막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돼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렸다.

개정안은 또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면 벌금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기존 징역형만 규정돼 처벌이 쉽지 않았던 ‘국회 모욕의 죄’를 개선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ㆍ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앴다.

국회는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ㆍ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히 퇴직하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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