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용역계약, 기술력 우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입력 2017-0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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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용역 계약의 제도 개선을 위해 가격과 기술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공공부문 용역의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체결되는 용역계약은 비중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5년 전체 공공조달 규모(119조 원) 중 21조7000억 원으로 18.2%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용역 계약제도는 여전히 공사계약을 준용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과 잦은 계약관련 분쟁 등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높은 품질의 용역결과물을 확보하고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력을 우대하는 입‧낙찰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가격 위주의 낙찰자 선정방식을 가격뿐만 아니라 용역수행능력(기술보유, 투입인력 역량 등)과 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에 대해 적용하되, 용역유형별 적용대상은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용역결과물의 품질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성과기반 용역제도도 도입한다. 또 민간이 현재 시장에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시, 공공구매로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계약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근절하고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불합리하게 이뤄지는 대가없는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과업변경의 사유, 범위, 대가산정 등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용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정비하고, 지나치게 높은 지체상금률은 인하(일 0.25%→0.125%, 연 최고 30%)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계약에 대한 분쟁조정 대상은 입찰절차 관련사항에서 지체상금 분쟁, 불공정 계약 등 계약관련 분쟁까지 확대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분리, 항목별 평가점수 공개 등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연내 추진과제별 세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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