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동헌법 개정 제안 “노동존중 사회 열어야”

입력 2017-02-24 11:50 수정 2017-04-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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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용어부터 싹 바꿔야… 노비노동‧반값노동 과감히 바꾸자”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대표는 24일 “노동존중 사회를 열겠다”며 노동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에도 ‘노동자’는 없고, 노동은 ‘근로’로, 노동자는 ‘근로자’로 표현돼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전문을 포함해 헌법 조문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여성노동과 노동3권은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편성해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혹은 ‘노동절’로 바꾸고,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 명칭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내버려두고서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장시간 노비노동, 비정규 반값노동, 미래 없는 청년노동, 참혹한 우리의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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