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유 등 서민용 유류 특소세 30% 인하... 유류세 인하는 없어

입력 2007-11-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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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일러 교체 등 난방지원사업도 병행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난방용 유류의 특소세가 현행 대비 30% 인하된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꾸준히 요구한 휘발유 및 경유 등의 유류세율 인하는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국회에서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과 저소득층 가계 등의 고유가 부담경감을 위해 ▲등유 특소세 인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담경감 등 이미 수립한 대책 외에도, 기초수급자에게 가구당 7만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등유ㆍ

LPG 프로판ㆍLNG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탄력세율을 30%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종별 특별소비세 등유의 경우 현행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는 현행 ㎏당 40원에서 28원으로, 취사.난방용 LNG는 현행 ㎏당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난방용 심야전력 사용에 대해서도 20%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ℓ당 23원)도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노후보일러 교체 등 난방지원 사업과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연내 LPG 경차보급 허용을 결정해 오는 2009년에 차량을 보급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차관보는 "이번 대책 추진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경감효과 1조775억원,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지원 및 절감효과 3247억원 등 총 효과는 1조4022억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불허 방침은 변함이 없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고유가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깎아서 대처하는 곳이 없다"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가 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높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유가상승에 대해 세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가격에 반영하여 시장원리로 해결하는 가운데 OECD 회원국(30개국) 중 우리나라의 유류세 비중은 중간 수준"이라며 "유류세는 이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추가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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