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우병우에 면죄부 준 사법부와 오민석 판사, 국민이 기억할 거다"

입력 2017-02-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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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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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이 상식을 이겼다,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기대를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와 오민석 판사. 국민과 후세가 기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결국 특검연장만이 해법이다. 시간이 부족해 법꾸라지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사법정의’는 그저 말장난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검팀의 구속영장은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던진 '마지막 승부수'였다. 이로써 1차 수사기간 만료를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특검은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됐다.

(출처=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출처=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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