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파트 불법 사전분양' 의혹에 “투기 대상 아냐, 피해자일 뿐"

입력 2017-02-21 2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상적 분양 아파트로 알아…당시 입주자들 처벌 받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21일 변호사 시절인 지난 1989년 부산에서 신축 아파트를 불법 사전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서 분양을 받은 피해자”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대표는 1989년 당시 거주하던 곳 근처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 있었다”며 “해당 아파트는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전분양이란 업체가 정식 분양승인과 입주자 공모를 거쳐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양승인 전에 입주자와 개별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주택법상 불법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분양 이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입주 시기가 1년 이상 지체돼 함께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며 “여기서 승소해 건설업체는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일 문 전 대표가 특혜 사전분양을 받았다면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도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시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문 전 대표가 1989년 부산 사하구에서 43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았으며, 당시 건설업체가 입주자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사전분양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761,000
    • +1.68%
    • 이더리움
    • 3,108,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419,400
    • +2.27%
    • 리플
    • 720
    • +0.98%
    • 솔라나
    • 173,400
    • -0.12%
    • 에이다
    • 460
    • +1.55%
    • 이오스
    • 649
    • +3.34%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3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50
    • +2.01%
    • 체인링크
    • 14,030
    • +1.15%
    • 샌드박스
    • 339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