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입력 2007-11-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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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은 상생개념이어야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지혜로움 필요

최초의 뉴타운정책은 1946년 영국의 '뉴타운 법'(New Towns Act)에 의해 추진되었다. 대도시와 같은 팽창은 막되, 대도시의 베드타운 내지는 위성도시와 같은 의존성 경제구조를 가지지 않는 개념이다. 즉, 직주근접의 개념을 접목한 특징을 보인다. 우리 역시 노후화된 구도심의 재정비, 도시 내 효율적인 토지 공간 활용 등을 위한 뉴타운정책 시행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투기수요 유발로 인한 토지비의 앙등, 원주민들의 낮은 재정착률, 지역의 브랜드화, 주변지역과 연계된 체계적 개발을 좀 더 풀어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가상승은 고분양가를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10~30%밖에 안 되는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드는 주요인이다. 추가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대다수 원주민들이 떠나버리는 실정이지만, 시장의 원리 상 지나친 가격의 인위적인 통제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공급, 금융지원, 사업의 공공성 확대 등의 유지 및 확대라는 꾸준한 주거복지서비스 차원의 배려가 이어져야 한다.

뉴타운은 소규모 단위의 재개발 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광역단위(생활권)의 계획적인 개발개념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확보 이외에도 지역의 브랜드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뉴타운은 강남과 강북을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균형발전이란 단순히 주거시설을 정비하고 학교를 더 지어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남에는 수많은 이들의 직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다. 주거형태의 다양화, 고급화 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업무 단지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다. 단순한 상업시설의 개발만이 아닌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융, 디자인, 첨단 IT 등의 집성화 또는 메카를 이룰 수 있는 밑그림을 지닌 복합도시 지역으로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바탕이 될 때 자치구 간의 경제력 차 축소와 함께 지약의 브랜드화, 다양함이 공존하는 차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 역할 증대(시 예산 투자)는 다른 지역 개발사업과의 광역적인 조화로움이란 토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서울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뉴타운은 보행 및 대중교통체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에 개발 후 인근지역과 대중교통망과 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차별적인 밑그림이 가능하도록 민간에게 자금조달, 운영, 사후관리까지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만하다. 현재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단계는 계획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할 때라 제한적이다. 자치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되도록 민간자본의 참여를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여러 의견들과 논의를 거쳐 주거복지 증진과 함께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생으로 이끄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하겠다.

글:(주)RE멤버스 고종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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