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고의 아닌 실수도 처벌된다

입력 2007-11-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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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실수로 감정평가를 잘못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처벌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고의로' 잘못 평가했을 경우에만 처벌되고 있다.

12일 건설교통부는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정평가를 잘못했을 경우에도 감정평가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감정평가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1년 이하의 금고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고의로 잘못 평가했을 경우에만 2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표준지 감정평가는 물론 신도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법원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면서 중대한 실수를 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나 개별주택가격 '검증'에 참가한 감정평가사가 중대한 실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한 감정평가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한 과실을 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표준지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지가상승률이 일정수준 이하인 지역의 표준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건교부가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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