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주말 22시간 조사 강행군… '부정한 청탁' 여부 집중 추궁

입력 2017-02-20 08:47 수정 2017-02-20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말 동안 22시간여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부정한 청탁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이 부회장은 대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20일 오전 0시 12분께 14시간이 넘는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를 상세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최순실(61) 씨 일가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특혜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뇌물죄가 적용될 수 없다. 형법상 일반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바로 성립하지만, 제3자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이뤄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부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경영권 승계 대가로 최 씨를 지원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결정이 내려진 17일에는 하루를 쉬고 다음날 불러 7시간 40여분동안 조사했다. 1차 수사기간 만료를 8일 앞둔 특검으로서는 다른 대기업 수사는 뒤로 미루고 삼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청탁-청와대 지시-최 씨 금품수수’로 이어지는 구도를 밝혀내면 SK나 롯데, 포스코 등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수뢰혐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을 보완한 뒤 오는 28일께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55) 전무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이즈음 함께 결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726,000
    • +4.53%
    • 이더리움
    • 3,200,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436,100
    • +5.19%
    • 리플
    • 732
    • +1.95%
    • 솔라나
    • 182,100
    • +3.17%
    • 에이다
    • 467
    • +1.97%
    • 이오스
    • 670
    • +2.92%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3.82%
    • 체인링크
    • 14,340
    • +1.99%
    • 샌드박스
    • 34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