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더 센 반이민 행정명령 내놓는다…7개국 국민 입국금지 유지”

입력 2017-02-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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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문제가 된 부분 수정하면서도 제한 강화…이르면 21일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반(反) 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재판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면서도 제한을 오히려 강화한 더욱 센 행정명령을 새롭게 내놓을 예정이라고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1일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명령에는 무슬림 7개국 국민에 대한 임시 입국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처음에 금지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 영주권자는 제외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이 메모와 관련해 한 트럼프 정부 고위 관리는 “아직 행정명령 작성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16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이를 대체할 새 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행정명령은 2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미국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명령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논리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시리아 난민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가 새 행정명령에서 삭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WSJ와 인터뷰한 두 명의 백악관 관리는 이런 전망을 부인했다.

또 백악관은 무슬림 국가에서 소수 종교로 박해받는 기독교도에게 난민 입국 우선순위를 주겠다던 문구를 삭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행정명령에 포함된 이 문구가 종교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

그러면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 요원을 수천 명 증원하며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법원의 추방 심리를 가속화하며 추방대상자 체포를 도울 지역 경찰관을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될 예상이다. 아울러 밀입국 브로커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불법 입국하도록 하는 미국 내 부모나 성인은 추방이나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또 그동안 불법 체류 미성년자는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 친지나 보호기관에 머물 수 있도록 했지만 새 행정명령은 법률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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