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무슨 일이… 궁지에 몰린 금융위

입력 2017-02-10 08:29 수정 2017-02-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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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현직 부위원장 연이어 소환… 인사 개입ㆍ자산운용사 영향력 행사 의혹 등도 조사받아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8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에 앞서 특검은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조사했다.

특검이 이들을 조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조직적 도움이 있었는지 수사하기 위해서다. 이 회사는 최근 기준 3년 연속 적자였지만 지난해 11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이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해 초 금융위가 상장 기업 조건 중 ‘1년에 영업이익을 30억 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기준을 빼 버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근거로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었다. 이 회사가 삼성물산의 자회사였던 것을 고려하면 삼성물산 -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결정한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삼성물산의 현재 사업 가치는 낮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가능성을 근거로 두 회사가 합치면 미래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란 이유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제도 개편 시점도 ‘삼성에 대한 편의 제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최순실 씨의 독일 정착을 도운 KEB하나은행 간부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또한 금융위가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자산운용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삼성물산 지분 10%가량을 보유한 국민연금과 함께 지분 6.73%(2015년 4월 기준)를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 9곳의 의사결정 역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특검이 금융위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자본시장과와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등 자본시장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자본시장국은 금융투자업ㆍ금융투자업 관계 회사 등에 관한 정책ㆍ감독ㆍ인가ㆍ허가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생명이 자산운용사들과 국내 증권사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 과정에서 관련 리포트를 냈던 국내 증권사 22곳 중 21곳이 합병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특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가능성을 수사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이미 미국 나스닥은 테슬라 등 적자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적자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테슬라 요건’이라 부르며 대표적인 금융개혁 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자 기업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거부터 제기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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