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시 다음날 공매도 거래제한

입력 2017-02-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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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는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날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한국거래소는 8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 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과 증권사 연계테스트 거쳐 내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신설됐다. 장 마감 후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날 1일간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세부 기준은 △당일 공매도 비중 △주가하락률 △공매도 비중 증가율 등을 고려해 마련할 예정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 규정상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사람이 추후 차입공매도를 하는 경우 사전에 차입계약서만 내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도증권을 사전에 납부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고객이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 증권사가 고객의 당일 모든 매매 내역을 오후 3시30분 장 종료 이후 일괄 통보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 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통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공매도 관련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매도 시 실물증권 확보를 강제해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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