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속·증여세 물납서 제외 '타당'

입력 2007-11-05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물납 회수율 62.5%...국고손실 주원인 지적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세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비상장주식 물납제도가 국고손실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며 내년부터 비상장주식을 물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호성 전문위원은 5일 재경부의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세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물납된 비상장주식은 137개 종목 2926억원 규모였지만 실제로 국고에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62.5%에 불과(1828억원)했다.

정상적으로 국고에 들어왔어야 할 1100억원 가량이 세금이 '허공'에 날아가 버린 셈이다.

또한 매각 과정에서 해당 회사 주주나 특수관계자들이 헐값으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등 명백한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호성 전문위원은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에 따른 물납시 국고손실 대부분은 비상장주식과 관련돼 있다"며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물납제도가 국세징수확보라는 목적외 납세자편의 제공이라는 측면도 있는 만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의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요아정은 ‘마라탕과’일까 ‘탕후루과’일까? [해시태그]
  • 최강야구보다 '더 강력한' 야구 온다…'전설의 무대'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이슈크래커]
  • 단독 ‘비정형데이터’ 분석해 수감자 도주 등 사전에 막는다
  •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공휴일이 아닌 이유?
  • 단독 설계사 절반 이상은 50대 넘었다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 데이트 비용, 얼마나 쓰고 누가 더 낼까 [데이터클립]
  • 단독 산업은행, 아시아지역본부 없앴다...해외진출 전략 변화
  • 날개 단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우뚝…'공포 탐욕 지수' 6개월 만에 최고치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982,000
    • -0.41%
    • 이더리움
    • 4,771,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527,500
    • -2.22%
    • 리플
    • 875
    • +7.89%
    • 솔라나
    • 218,400
    • -2.93%
    • 에이다
    • 615
    • +0%
    • 이오스
    • 849
    • +1.07%
    • 트론
    • 188
    • +0.53%
    • 스텔라루멘
    • 153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700
    • +0.16%
    • 체인링크
    • 19,410
    • -2.66%
    • 샌드박스
    • 469
    • -0.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