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사육규모 195두)에서 구제역 의심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6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구제역은 지난해 1월 11일부터 같은 해 3월 29일까지 돼지에서 총 21건이 발생했으며, 마지막으로 발생한 건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이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ㆍ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ㆍ돼지ㆍ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성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로 높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