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최순실(61) 씨가 개입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31일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특검은 또 이르면 이날 알선수재 혐의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검은 최 씨가 미얀마 ODA 사업 과정에서 특정인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기는 등 알선수재 혐의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라며 “각 혐의별로 조사하는 게 시급해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해도 관련자 진술과 물증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최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최 씨는 불응했다. 최 씨 측은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 측은 폭언 등 특검의 강압수사를 비판했고, 특검은 이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