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분석]에스에프씨, 부적격 사외이사 선임 논란

입력 2017-01-26 09:10 수정 2017-01-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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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7-01-26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정재주 사외이사 2곳이상 다른 회사 겸직...상법상 자격 상실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가 상법상 저촉이 되는 부적격 사외이사를 선임해 논란을 사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지난 20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2명을 선임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정재주 이사는 에스에프씨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부적격 사외이사임에도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8조2항과 시행령 34조5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에 저촉이 될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재주 사외이사는 현재 대아레저산업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나이스정보통신의 사외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이미 에스에프씨 외에 두 곳의 다른 회사에서 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특히 정재주 사외이사는 상법상 선임과 동시에 그 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23일 열린 회사 이사회에 참석해 대표이사 선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상 문제가 있는 의결권 행사에 의해 회사 대표이사가 선임된 셈이다.

법무부측은 사외이사 조항의 ‘직을 상실한다’는 것은 자격상실이며 2개이상 다른 회사 등기등본에 등재돼 있는 이상 선임요건에서 이미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등기등본 등재를 위한 절차상 유예기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에스에프씨에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검토 과정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았다.

에스에프씨는 지난 1991년 12월에 설립된 후 지난 2011년 11월에 코스닥에 상장됐다. 본사는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합성수지 필름 제조ㆍ판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총자산는 789억원 수준이며 매년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최대주주은 박원기 대표로 회사 지본의 35.7%를 보유하고 있다. 에스에프씨는 현재 중국에 100%자회사 1개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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