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사건 172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이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가장 많았고 코넥스시장 상장 법인의 불공정거래와 미공개정보 2차 이상 이용 사건 등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0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접수하고 172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접수 사건 중 자체 인지한 사건은 81건이며 거래소 통보사건이 127건이었다. 거래소 통보 건수는 전년(64건)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68건, 코스닥시장에서 13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됐다. 전년보다 각각 26건, 39건 증가한 수준이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전년보다 8건 줄어든 10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4개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 검찰 이첩 비율은 전년보다 15건 늘어나 60.5% 수준이었다. 45건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했고 23건은 조치하지 않았다. 무조치 사건은 2015년(47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검찰에 이첩한 사건 중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 지분보고 위반(15건) 순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2015년 처음 시세조종 사건 적발 건수를 넘어서고 나서 2년 연속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서는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진, 금융투자업자 등이 대거 연루됐다. 금감원은 대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23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8건, 인수·합병(M&A) 등을 자문하는 준내부자 9건을 적발해 검찰로 넘겼다.
호재를 이용한 사건은 21건으로 대부분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주식 대량취득·처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M&A와 관련된 정보였다. 악재 이용 사례 중에서는 이익 감소 등 영업실적 악화정보(7건 이첩)와 주주배정 유상증자 정보(7건 이첩)가 가장 많았다. 회생절차 개시, 감사의견 거절, 관리종목 지정, 대출금 연체 등의 정보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적발된 2차 이상 정보수령자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에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시된 후 첫 조치다.
시세조종 사건으로는 금융투자업자의 윈도우드레싱, 블록딜 관련 시세조종 등이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전업투자자가 카페 회원을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상장회사 경영진이 상장 폐지를 막고자 시세조종을 주도한 사례도 많았다.
이 중 코넥스 상장회사 경영진이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요건을 맞춰 코스닥 이전상장을 용이하게 하려고 저지른 시세조종도 처음 적발됐다.
이외에도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등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형태의 부정거래가 드러났다. 차입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차익을 얻는 무자본 M&A 유형도 12건 검찰로 넘어갔다.
금감원은 올해 특정 테마와 관련된 시세조종·부정거래와 유사투자자문 형태의 부정거래를 중점 감시·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 변동 관련 불공정거래나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후 공매도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의 불공정거래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