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송파 세모녀’ 보험료 4만8000원→1만3100원

입력 2017-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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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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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의 비극을 부추긴 건강보험료가 개편된다.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는 실소득이 없었지만, 성인 추정소득과 월세 보증금 등을 이유로 매달 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제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 구성원의 성별과 나이, 재산, 자동차로 평가하는 경제활동참가율 점수를 내 '평가소득'을 추정한다. 이 때문에 세 모녀의 경우 실제로는 없는 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돼 약 3만6000원의 보험료가, 여기에 월세로 사는 집에 재산 보험료 1만2000원이 추가됐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면 4000만 원 이하인 보증금에 대한 재산 보험료가 면제되고, 평가소득이 폐지되기 때문에 최저보험료인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3년 주기로 3단계 방식을 추진해 개편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역 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매겨지던 건보료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종합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하는 평가소득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한 평가소득보험료는 없어진다.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는 1단계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 원 이하)에게 적용해 월 1만3100원을 적용하고, 3단계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로 확대해 월 1만7120원(직장인 최저보험려)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산 보험료는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 원 공제 후 30%로 환산해 부과했다. 앞으로는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해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공제한다. 2단계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 자산인 과표 2700만 원을,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 원을 공제한다. 3단계 가 시행되면 시가 1억 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된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한다. 3단계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한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 같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변동되면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가구 중 1단계에서는 58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4만6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연간 재정은 지금보다 1단계에서 1조2780억 원이, 3단계에서는 3조982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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