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고정금리형 적격대출 신상품 판매…“금리조정형보다 유리”

입력 2017-01-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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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주요 이용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이달 13일부터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판매를 일제히 시작했다.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달리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하는 만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황을 잘 반영한다. 은행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자산을 사오는 방식으로 차주에게 공급된다.

적격대출은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2년 3월 출시됐다.

은행권은 지난해까지 기본형(중기·장기 고정금리), 금리조정형, 채무조정형 등 세 가지 적격대출 상품을 취급해왔다.

이 중 5년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금리조정형이 다른 유형보다 금리가 낮아 대출 수요가 몰렸다. 지난해엔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한도 조기 소진으로 10월에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은 이달 2일부터 판매가 재개됐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이다. 기존 상품과 마찬가지로 담보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10년~30년이다.

기본형 적격대출이 시장금리(5년물 금융채)를 기준금리로 삼는다면 금리고정형은 주택금융공사의 매입채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금리고정형은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다. 실례로 우리은행의 경우 이달 18일 기준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금리는 3.45%이지만, 금리고정형은 3.40%로 0.05%포인트 낮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고정형은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비중 확대 취지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당분간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이 직접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담보물 종류별로 세분화된다. 비교적 안전 자산으로 분류된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로써 아파트 대출자들은 단독이나 연립주택 금리(3.27~4.57%, 코픽스 잔액기준 변동금리)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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