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고액 자산가 대상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 출시

입력 2017-01-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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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교보생명)
(사진출처=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상속세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의 최저 가입금액은 10억 원이다. 가입 즉시부터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금으로 유가족은 상속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재산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크다"며 "종신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상속재산의 처분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최초 가입 시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본형', 가입 후 매년 5%씩 증액돼 20년 후에는 보험금이 2배까지 늘어나는 체증형'으로 구성됐다.

'계약승계제도'를 통해 세대간 자산이전도 가능하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승계가 가능하다. 유가족이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승계를 통한 가입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고액의 적립금은 중도인출을 통해 자녀의 독립자금 및 목적자금으로, 연금 전환 시에는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VIP 고객을 위한 프리미어헬스케어서비스도 업그레이드 됐다. 건강증진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며 차량에스코트 서비스는 입·퇴원 뿐만 아니라 병원간 이송까지 확장했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교보생명 윤영규 상품개발팀장은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와 세대간 부의 이전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다"며 "상속재산의 처분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고액자산가에게 유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상품은 최소 10억 이상 가입 가능하고 가입연령을 71세(일시납은 82세)까지 높여 가입기회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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