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증권 노조 “합병후 신인사 제도 등 노사관계 악화”

입력 2017-01-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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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트제도와 흡사한 업무직 직원 차별정책 중단해야

옛 대우증권 노동조합은 17일 미래에셋대우 합병 이후 노사관계가 일방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성명서를 내고 투쟁 모드에 돌입했다.

이날 대우증권 노조는 ‘대우증권 직원들만 홀대받는 일방적인 합병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규탄 성명’을 내고 회사가 추진중인 직급통합, 이른바 신인사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자용 대우증권 노조위원장은 “회사는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도출된 작년 임금인상 분에 대해서 신 인사제도 도입을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신 인사제도의 핵심인 직급 통합이라는 직원들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직원들의 임금을 담보로 강요하고자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신 인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미래에셋 증권 직원들에 대해서만 임금을 인상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그 동안 협상해 온 임금인상 합의안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대우증권이 오랜 기간 동안 노사합의를 통해 이뤄 온 다양한 제도들을 사측이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사측은 영업직원 영업비용 지원제도(네트워크 비용), PB팀장 수당, 사내 동호회 지원비 등을 노조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회사는 당장 지금까지 어렵게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된 이러한 긍정적인 제도들을 즉각 재 시행함은 물론 앞으로도 대우증권의 노사문화가 이루어낸 전통적인 정책들에 대해 결코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노조는 흡사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업무직 직원(OA직군)들의 차별정책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그 동안 대우증권은 학력과는 상관없이 중견사원 이후에는 모두가 공평한 진급과 자유로운 직군 선택의 권리가 있는 기업문화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사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똑같은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직 출신과 일반직 대졸 출신의 호칭을 구분함으로써 직원들 간 신분 차별을 통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회사는 즉각 업무직 출신 직원들의 호칭을 일반직 직원들과 통합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일반직과 업무직 출신을 구분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포기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은 상기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없을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집회투쟁은 물론 각종 합의문 및 단체협약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제소 및 통상임금 기준 축소에 따른 각종 수당에 대한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경한 투쟁에 임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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