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015년 이뤄진 대기업 총수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태원 SK 회장의 사면을 검토했다고 증언했다. 또 K스포츠재단이 롯데 측에 70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16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안 전 수석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해 국민 감정이 좋지 않으니 사면 정당성을 확보할만한 것을 SK에서 받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고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에게 연락해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느냐”는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김창근 회장이 먼저 제안을 해서 (사면) 자료를 준비한 것이 맞는 듯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은 “창근 회장은 프라자호텔에서 만나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는데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제가 대답은 안 한 것으로 기억한다. 사면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었고, 그런 얘기 들으면 답변 안했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안 전 수석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특별사면 사실을 미리 SK에 알려주라고 해 김창근 회장에게 알려주고 받은 문자’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안 전 수석은 지난해 롯데가 K스포츠재단의 요구로 70억원을 송금했다가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는 증언도 했다. 당시 롯데 측이 돈을 모두 돌려받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이 롯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재단 측이 모종의 경로로 검찰 수사 계획을 미리 알고 조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수석은 “(작년) 4월에 챙겨보고 박 대통령에게 (롯데의 지원 중단을) 건의했다”며 “나중에 ‘중단되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이에 중단할 것을 정현식(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게 말했더니 이미 입금이 된 상태여서 반환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전 수석은 검찰이 확보한 자신의 업무 수첩 내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시대로 적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밖에도 그는 재단 설립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 일주일 전 재단 이름을 처음 말하고, 임원 명단을 알려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