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1심에서 징역 7년

입력 2017-01-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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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8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과 1억3124만 원의 금품은 몰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는 법관으로서 사명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김 부장판사의 이번 범행으로 사법부는 존립 근거가 되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범죄의 내용과 결과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형사재판 피고인이 돼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참담하다. 그때 좀 더 조심하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처 수딩젤’ 가짜 제조ㆍ유통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총 1억8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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