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2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특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입력 2017-01-13 08:04 수정 2017-01-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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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근 기자 foto@)
(사진=이동근 기자 foto@)

최순실(61) 씨 일가에 대가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받고 13일 귀가했다.

전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오전 7시 50분께 특검 사무실을 나왔다. 이 부회장은 강도 높은 조사에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청문회에서 위증한 게 아닌지', '오너 리스크 한마디 해달라', '아직도 삼성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둘러 떠났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최 씨 모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정상적인 절차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면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최 씨 측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횡령, 최 씨 측을 지원할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면 배임이 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입건 여부도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미래전략실 최지성(66) 부회장과 장충기(62)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식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 씨 일가를 지원하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삼성 임직원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뒷거래를 한 사실을 몰랐는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당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별검사보 지휘 하에 한동훈 부장검사, 김영철 검사가 맡았다.

이 부회장이 조사를 받는 동안 박상진(64) 대외협력담당 사장도 13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박 사장은 독일로 건너가 최 씨 일가에 대한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과는 달리 삼성은 204억 원의 출연금 외에도 직접 최 씨 측에 돈을 건네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뇌물죄 적용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2800만 원을 후원했다. 또 2015년 8월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의 전신 코레스포츠과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렇게 쓰인 회삿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무사히 합병시키기 위한 대가로 쓰인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 성격이 규명되면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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