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낮추고’, 보증한도 ‘늘리고’

입력 2017-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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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보고 중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에 관한 사항이 본격 추진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오는 2월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인 만큼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해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증료 인하 및 제도개선사항을 보면 우선 보증금 부담이 현재 개인 임차인 연 0.150%, 법인 임차인 0.227%의 요율이 내달부터는 개인 0.128%(△14.6%), 법인 0.205%(△9.7%)로 인하된다. 이 경우 보증금 3억의 경우 연 45만원에서 연 38.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아파트 외 단독․다세대․연립․오피스텔은 담보인정비율을 확대하는 대신 보증료율을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했다.

보증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이 4억/3억을 넘는 경우 일부보증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HUG 보증가입 대상을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이하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했지만 앞으로는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하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해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보증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유예기간(6개월)을 둬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며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기존에는 보증가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또는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필요서류를 송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방문․서류 송부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가입 신청 및 서류제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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