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가맹본부, 가맹점에 광고ㆍ판촉비용 내역 통보 의무화

입력 2017-01-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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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식업종 표준가맹 계약서' 개정ㆍ보급

앞으로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광고와 판촉비용 집행내역을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 영업지역 조정 시에도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거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식업종 표준가맹 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개정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외식업종에서 영업지역 축소와 원ㆍ부자재 구입강제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고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이번 외식업종 표준가맹 계약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실시한 광고ㆍ판촉행사별 명칭ㆍ내용ㆍ실시기간과 전년도 광고ㆍ판촉을 위해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계약갱신 시에 한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하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할 땐 이전대상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 없이 점포이전을 승인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영업설비기간ㆍ공사세부내역ㆍ구체적인 부담액ㆍ담보기간 등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맹계약서에 점포 노후와의 객관적 인정시점을 기재하고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설계도면 제공비와 공사감리비(3.3m2당 금액)도 명시하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점포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는 도급업체가 수행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급계약서와 도급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가맹금에는 식자재에 부가하는 이윤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기 어려울 땐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 액수를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주방기기의 리스트와 가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원ㆍ부재료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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