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저소득 학생 C학점 2번 받아도 지원

입력 2017-01-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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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장학재단, 다자녀 장학금은 4학년까지 확대

올해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이 C학점을 2번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다자녀 장학금‘이 4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11일 확정·발표했다.

먼저 저소득층 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 확대를 위해 'C학점 경고' 정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생활고 때문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생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2분위 학생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경고를 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C학점 경고제'를 2014년 도입했다.

올해 Ⅰ유형 국가장학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2조8917억 원이 책정됐다. 소득분위별 연 지원액은 기초수급자와 소득 1·2분위가 520만 원, 3분위가 390만 원, 4분위가 286만 원 등이다.

또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 포함)는 국외 소득재산을 자진 신고해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 재산이 있는데도 국내재산만 파악돼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2629억 원을 집행한다.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자녀부터는 4학년까지 등록금 범위에서 연간 450만 원(기초수급∼소득 2분위 520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이 지난해보다 1만1000명가량 늘어난 6만5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등록금 동결·인하 등 대학의 자체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올해 4800억 원을 책정했다.

올해부터 대학이 지난해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을 해도 전년도 지원 수준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분방식이 개선된다. 추가적인 자체 노력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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