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탄핵심판 노골적 시간끌기…‘1월 선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입력 2017-01-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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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엔 '헌재 때문', 헌재엔 '재판때문' 불출석 사유 통보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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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 최순실(61) 씨가 헌법재판소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 증언을 피해기 위해 잠적한 청와대 이재만(51)전 총무비서관,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이어 최 씨까지 심판정에 설 것을 거부하면서 재판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팩스로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출석 거부 근거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이 자신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씨는 또 11일 자신의 법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원래 3차 변론기일에는 오전 10시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 오후 2시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 오후 4시 최 씨가 순서대로 증언하기로 돼 있었다.

헌재는 최 씨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148조가 출석 후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지, 아예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통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재판 증인 출석하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문제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형사소추에 관계없는 질문도 가능한 만큼 헌재가 불출석 사유를 '정당하다'고 볼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구인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조치는 최 씨에게 통보된 출석시각인 10일 오후 4시 이후에 이뤄질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4월 23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신동인 당시 롯데쇼핑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헌재가 심리를 중단하고 구인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다. 다만 신 전 사장이 중요 증인이 아니라는 점과 건강이 나빠 나설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고려해 강제로 심판정에 세우지는 않았다. 헌재가 강제구인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 씨의 출석일을 다시 지정해 통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택하게 되면 사실상 최 씨의 재판 지연 의도를 헌재가 받아주는 셈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노골적으로 증인 출석일정을 늦추면서 법조계 일부에서 얘기된 ‘1월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헌재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잠적하자 19일로 다시 출석일을 잡고 경찰에 소재파악을 요청했다. 경찰이 이날까지 두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1월 셋째주는 아무 변론도 열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 다음 주에는 설 연휴가 겹쳐 있고, 31일에는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한편 최 씨는 이날 특검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헌재에 불출석 통보를 한 최 씨는 여기서는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 관계’를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최 씨를 상대로 뇌물죄 혐의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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